| 제목 | 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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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작성일 | 26-07-16 17:10 | 조회수 | 11 |
| 뉴스 원문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191&call_fr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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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관련기사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191&call_from=naver_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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