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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 못 한다
언론사 서울신문 작성일 25-12-15 16:53 조회수 2
뉴스 원문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5/12/15/20251215017005…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 못 한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가산 금리에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붙여왔는데, 여당 주도로 이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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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5/12/15/20251215017005?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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