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 못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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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서울신문 | 작성일 | 25-12-15 16:53 | 조회수 | 2 |
| 뉴스 원문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5/12/15/20251215017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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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 못 한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가산 금리에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붙여왔는데, 여당 주도로 이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다. <관련기사보기>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5/12/15/20251215017005?wlog_tag3=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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