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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서민금융연구원 정관

[시행 2020. 6. 19.] [일부개정 2020. 5. 20.]

 

2017. 02. 21. 제정

2018. 03. 14. 일부개정

2020. 05. 20. 일부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서민금융연구원(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영문은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inancial Inclusion(약칭 ‘KRIFI’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8. 3. 14.>

 

2(목적) 본회의 목적은 서민금융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서민금융관련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관련 정책, 행정, 세무회계, 법학, 해외제도 등의 학제간 교류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서민금융분야 학문 및 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서민금융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민금융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포럼·세미나·심포지엄 등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3. 논문집 및 사례 연구집 등 간행물의 발간

4.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등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5. 금융사업자, 금융소비자, 금융관련기관 및 그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문 및 연수지원

6.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문이나 연수 등을 요청할 경우 그 지원

7. 정부, 공공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연구용역 등 위탁사업

8.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사업 <신설 2018. 3. 14.>

9.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수익사업

 

5(정치활동의 금지)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공고방법) 본회의 총회개최 및 결산 등 연간 회비, 기부금 등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장 회원

 

7(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인종·성별·정치에 관계없이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되, 일반회원,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자료·정보의 취득이나 활용을 위해 이사회가 정하는 절차를 밟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20.>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금융,경제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구기관에서 금융·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3. 대학교수, 언론인,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에서 금융·경제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민간분야에서 금융,경제와 관련한 단체의 임원급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및 그러한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5. 금융·경제 및 그와 연관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 및 그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했던 사람

6. 그 외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회원이 추천하는 자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각종 업무와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5. 20.>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를 진다. <개정 2020. 5. 20.>

 

9(회원의 탈퇴, 자격정지·상실 및 징계)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인 회원이 해산한 경우

3.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본회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 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

2. 수석부원장 1인 및 부원장 약간 명

3. 등기이사 3인 이상 20인 이내

4. 비등기이사 30인 이내 <개정 2018. 3. 14.>

5. 상임이사 약간 명

6. 감사 2인 이내

본회에는 고문과 명예원장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임원 등의 선임) 원장과 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임한다.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은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비등기이사, 상임이사, 고문, 명예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비등기이사·상임이사 포함. 이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같다)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2(임원 등의 임기) 원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13(임원 등의 직무) 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원장의 유고시에는 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하되 이 경우 신임 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유고된 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수석부원장이, 수석부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신임 원장 선출시 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위임하는 사무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부원장은 본회의 사업영역 중 특정 분야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장 기관

 

14(기관)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이사회는 원장 산하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14., 2020. 5. 20.>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5. 20.>

 

15(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및 단체회원(이하 정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4., 2020. 5. 20.>

총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6(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 등의 선출과 해임

5. 본회의 해산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정회원 등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9. 감사보고서 승인

10. 기타 중요사항

 

17(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결산기 이후 3개월 이내에 원장이 개최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및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등기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수석부원장이, 수석부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18(총회의 소집 방법) 원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총회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전자문서 또는 홈페이지 공지로 통지할 수 있다.

원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19(총회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방법) 총회의 개의정족수는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정회원 등 자격을 가진 2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한다. <개정 2018. 3. 14.>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정회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 등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출석의 경우 개의정족수에 포함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 및 회원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1.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동일 단체나 법인 소속 구성원 중 정회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수에 해당하는 정회원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20.>

 

19조의2(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장 및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0.]

 

2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선임된 원장, 등기이사, 비등기 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운영을 위한 의장(이하 이사장’)은 원장이 맡되, 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사 중 1인으로 하여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21(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종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예산,결산,회비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안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정회원 및 단체 회원 승인사항

9. 위원회 및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2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등기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 1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3(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권은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감사 제외. 이하 임원’. 이 조에서는 같다)이 갖는다.

이사회의 의결은 제1항의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임원은 자신의 의결권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3조의2(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0.]

 

23조의3(후원회의 구성)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전이나 현물 등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후원회는 회비 이외에 기부, 후원, 찬조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이나 현물을 지원한 자 및 지원하기로 한 자로 구성한다.

후원회에는 후원회장, 후원위원 및 간사를 두며, 후원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후원위원 및 간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후원회장 및 후원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원회장은 고문의 예에 준하며, 후원위원은 비등기이사의 예에 준한 예우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4.]

<조문번호 변경 2020. 5. 20.>

 

5장 재정

 

24(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연구용역비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본회의 회비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본회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5(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은 정기총회 이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6장 보칙

 

27(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29(해산)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걸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2017. 2. 21.>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창립총회의 특칙) 창립총회의 경우는 발기인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한다.

창립총회의 경우는 출석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경과조치) 이 정관을 의결하기 위한 2017221일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 14.>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의 규정 중 회장원장으로, ‘부회장부원장으로 본다. , 23조의1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0. 5. 20.>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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