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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목원장, 남경현이사(전문가현안진단)
작성자 admin 작성일 18-10-10 16:25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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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전문가 현안 진단] “금리인상에 대출강화까지, 서민들 가계부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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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은행 대출 심사 강화에 취약계층 우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4분기 가계 주택대출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종합)는 -8을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 -5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국내은행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완화보단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 일반대출 부문과 가계주택담보대출 부문의 심사가 가장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는 가계일반이 -10을 기록하면서 전분기(-3)보다 훨씬 올라갔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부문도 -30을 기록해 전분기(-23)보다 단계가 크게 올라갔다. 이같이 더 높아진 은행 문턱으로 인해 풍선효과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취약 서민계층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이 더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 위원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와 주택안정을 위해 통제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서민들은 주택대출을 더더욱 받기 어렵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다보면 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대출 연체가 많이 늘고 있어 은행들도 연체 비상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심사가 더 강화되는 것인데,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갈 것이고 결국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받게 될 서민들은 더욱 가계부채로 힘들어 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소득은 줄고 실업률은 늘고 있는 등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조이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을 풀겠다고 하는 등 시장에 혼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도 무분별하게 지원할 게 아니라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잘 파악한 후 과감하게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으로 돌려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채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감면율 적정한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 720명이다. 그러나 그중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다.

10명 중 4명이 원금 감면율이 10% 이하인 것.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도가 매우 낮아 인색하다는 평가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줄인 뒤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체로 감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채무상환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경현 위원은 “감면율 비율이 5~10% 정도로 너무 낮다보니 신용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금리혜택이나 채무조정률을 적극적으로 높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환기간은 너무 길게 갈 경우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어 5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성목 원장은 “개인회생은 법적인 제도이지만 워크아웃은 자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한다면 할 수 없어 정부가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개인 워크아웃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감면율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을 줄일수록 상환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상환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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