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요신문] “휴면예금은 은행 쌈짓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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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일요신문] | 작성일 | 18-02-22 12:00 | 조회수 | 748 |
뉴스 원문 | 휴면예금은 은행 쌈짓돈?” | ||||
[단독] “휴면예금은 은행 쌈짓돈?” <원문보기> 휴면예금이란, 예금이나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하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휴면예금법’(2016년 이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2016년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개편)에 출연해 왔다. 다만 출연대상 휴면예금 중 3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출연하기 1개월 전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출연한 이후라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휴면예금관리재단」(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받은 휴면예금으로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도 다른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휴면예금의 일종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청하면, 해당금액을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지급요청이 오면 예치된 ‘별단예금’ 자금에서 결제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자기앞수표는 예금의 일종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