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알뜰폰 요금 미납액도 채무조정 된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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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작성일 | 25-08-19 16:16 | 조회수 | 15 |
뉴스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49800002?input=1195m | ||||
알뜰폰 요금 미납액도 채무조정 된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