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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뉴스
제목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언론사 경향비즈 작성일 21-09-08 09:23 조회수 105
뉴스 원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80841001&code=92…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가구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된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80841001&code=9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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