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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뉴스
제목 “판결·공증 없는 채권추심은 불법…중단 요청을”
언론사 농민일보 작성일 24-02-13 16:24 조회수 5
뉴스 원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694

“판결·공증 없는 채권추심은 불법…중단 요청을”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최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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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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