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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상식 Q&A]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언론사 한국보험신 작성일 24-04-22 16:34 조회수 1
뉴스 원문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8620&firstsec=…

[금융상식 Q&A]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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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8620&firstsec=5&secondse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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