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 60% 이상 초고금리·성착취 유도 등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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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FETV | 작성일 | 25-07-16 17:08 | 조회수 | 1 |
뉴스 원문 |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96802 | ||||
연 60% 이상 초고금리·성착취 유도 등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이달 22일부터 성착취·폭력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전면 무효화된다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