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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 60% 이상 초고금리·성착취 유도 등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언론사 FETV 작성일 25-07-16 17:08 조회수 1
뉴스 원문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96802

연 60% 이상 초고금리·성착취 유도 등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이달 22일부터 성착취·폭력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전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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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9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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