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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복위,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연체 발생 전 채무조정 가능해져
언론사 쿠키뉴스 작성일 19-09-23 09:59 조회수 493
뉴스 원문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2472

오는 23일부터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다. 지금까지는 연체자의 채무조정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한 발 먼저 움직인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제도로는 개인채무자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신용회복제도는 연체 30일 이후에 신청 가능한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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