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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2P 금융법, 상품 구조·수수료 부과 기준 자율성 보장해야"
언론사 파이낸셜타임즈 작성일 19-09-30 08:58 조회수 335
뉴스 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909291648103201
P2P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P2P금융법 국회 통과 앞둬
개인 투자자 등 보호 법제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마켓플레이스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이 지난 23일 열린 P2P금융 토론회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마켓플레이스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이 지난 23일 열린 P2P금융 토론회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는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적절한 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에게 합리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금융업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P2P 대출 중개업의 법제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법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P2P 업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은 법제화의 취지, 법제화 이후의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P2P금융법 법제화 9부 능선

P2P금융법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금융업권을 새로 정의하는 별도 법률이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 생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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