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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형적인 P2P 대출, 피해 '눈덩이'…서민은 "밤낮 피눈물"
언론사 아시아타임즈 작성일 18-11-26 21:08 조회수 370
뉴스 원문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92
P2P 대출 민원, 결국 소송으로 진행
금융당국, 채권추심 관리 사각지대
중재역할, 민간기관 필요 지적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P2P 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출 연체‧부실 증가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는 물론 무리한 추심으로 폐업에 이르는 차입자에 이르기까지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P2P업체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투자자와 차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보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다. 전체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이다.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12.5%로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건전성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P2P업체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추심을 강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P2P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P2P 업체는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P2P 업체 지시에 따라 연계대부업자가 대출계확 체결과 송금을 진행한다. 이후 연계대부업자는 수수료 등 정산 후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P2P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P2P 관련 민원건수는 지난 2014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34건, 2017년 62건으로 점점 늘어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179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업체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88%로 양호한 편이나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는 53%로 낮았다"며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신용정보 관리 부실, 채권추심금지 사항 위반 등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과잉대출, 불법추심 등 차입자 보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P2P업체와 차입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우산이 돼주지 못해 개별적으로 기나긴 법적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만…도와주세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대부금융협회 회원사인 P2P연계대부업체인 P사에서 대출을 받은 김 모씨는 이달 초 부당한 대출과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P업체에서 6개월 만기로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당초 3억원만 빌리려 했으나 P2P업체에서 민원인과 무관한 기존 고객 부실채권 상환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됐지만 옷 제작 기간을 감안하고 홈쇼핑 방영 일정 등이 너무 촉박해 속절없이 동의하고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3억5000만원을 16% 이자로 하고 3개월 선이자 1400만원을 제하고 받았다.

올해 3월과 4월 한 홈쇼핑에서 2회 방영을 통해 여성 봄의류 5종 세트를 판매했지만 저조했다. 올 5월 P업체는 회사의 김씨의 면의 예금 통장을 압류했다. 상환일 7월26일이 다가오자 원금 상환을 독촉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속히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니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P업체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후 매월 대출이자 430만원을 꼬박 납부하고 있다.

또 대출이 실행되기 전 P2P업체에서는 담보를 요구했고 김 씨의 지인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모씨의 지인은 빠진 채 P2P업체와 김 씨 둘이서 대출 계약을 진행했고 대출 계약이 진행된 줄 몰랐던 김 씨의 지인은 후에 P2P업체에서 자신에게 담보물건을 요구하자 황당해했다는 것이 김 모씨의 주장이다.

김 모씨는 "P2P업체에서 담보로 갖고 있는 옷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해 생긴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옷을 돌려받아 직접 홈쇼핑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옷을 판매하고 채무를 갚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통장과 옷을 빼앗기면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원금이 얼마나 깎였는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김 모씨에 돈을 빌려준 모 P2P업체는 5000만원을 더 빌리도록 종용한 적이 없으며 대출 계약 당시 회사 측과 김 모씨, 김 모씨의 지인 등 3명이 함께 도장을 찍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홈쇼핑에서 판매된 수익은 벤더사(판매대행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공황장애와 암 투병 중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당한 충격이 너무 컸다"라며 "자식같고 생명같던 옷을 하루 속히 반환받아서 회사 관리하에 정상적으로 옷을 팔아 그 판매대금으로 3억원을 조속히 상환하고 싶다"고 바랐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민원인과 P업체간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법적 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 수준…신용정보법 등 위반 소지

현재 P2P대출은 새로운 대안 금융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과 P2P업체에서 자체 대부업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자와 추심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운영하는 P2P연계대부업체에 대한 등록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P2P업체의 사기‧횡령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토록 조치했다.

여기에 지난해 2월에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시행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P2P연계대부업체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P2P연계대부업체이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플랫폼회사인 P2P업체가 다 진행하고 있으며 연계대부업체는 페이퍼컴퍼니일뿐 실제 두 회사는 같은 회사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는 "P2P연계대부업체는 직원도 몇 명 없다"며 "서류상으로는 대출과 추심을 P2P 연계대부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는 P2P업체에서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상으로는 대출과 추심을 P2P연계대부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사국에서 검사를 나가보면 연계대부업체의 실체는 없고 이곳에서 갖고 있는 것은 대출을 진행했다는 서류뿐"이라고 덧붙였다.

인력부족으로 P2P 업체 소속직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P2P 연계대부업체가 아닌 P2P업체 소속 직원이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늘어나는 P2P대출 관련 민원에 대해 "P2P업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민원유형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민원을 받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어서 금감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와 차입자간 중재해주는 민간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보니 분쟁조정이 불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민간기관에서는 불법을 알게 되더라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니 민간기관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lbr00@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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