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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목 원장]금융상품자문업 정착 하려면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20-03-16 09:01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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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315010005755 


선거를 코앞에 둔 20대 국회가 한 건 했다. 지난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2011년 박선숙 의원이 제안하고 이듬해 정부안도 나왔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두번이나 자동 폐지됐다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극적으로 통과됐다. 세 명의 대통령을 거친 기간이다.


이 법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을 위한 취지로 탄생했다. 9년이나 법안이 낮잠자는 동안 2013년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증권 사태가 터졌고, 작년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져 3600여명의 투자자가 수천억의 손실을 입었다. 지금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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